정부,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제주 31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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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팀 구성해 8월 말까지 진행...사실상 도내 조합 모두 포함
부정청탁 지시 등 비리 집중 정검, 적발 땐 수사의뢰 등 조치

정부가 제주지역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을 비롯한 전국 지역 농수축협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특히 채용과 관련한 부당청탁이나 부당지시 등 비리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 문책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이하 정부)으로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특별팀’(이하 특별팀)을 구성하고, 전국 600여 개 지역조합(농축협 498개, 수협 40개, 산림조합 62개)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는 조사대상에 23개 지역농협과 축협, 6개 수협, 2개 산림조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32개 조합 중 1개 수협을 제외한 31개 조합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사실상 모든 조합이 이번 실태조사에 포함된 셈이다.


정부는 “농축협·수협·산림조합에서 채용과 관련해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일부 조합에서는 채용비리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채용비리 연루자를 적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채용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국민권익위원회,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등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특별팀을 구성해, 4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전국 600여 개 지역조합과 비리가 제보(신고)된 모든 조합의 채용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의 모든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채용 비리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비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별팀 관계자는 “채용비리는 고위직(임원) 등이 연루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 신고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번 실태조사를 적극 추진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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