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정기검사가 내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가 됨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퇴비생산 기술 및 부숙도 육안 판별법을 이용해 가축분 퇴비 냄새발생 방지 및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23일 2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행정, 양돈농협, 제주축협, 축산환경컨설턴트 등으로 4개반(8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배출시설(축사) 1500㎡ 이상 주요 가축(소,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 256농가에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숙도 기준은 축사 1500㎡이상인 경우 부숙 후기(완료), 1,500㎡이하는 부숙 중기로 구분해 부숙도를 육안 판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퇴비생산기간, 뒤집기 횟수, 냄새 등 퇴비 생산기술을 지도하고, 농가 스스로 부숙 판정 능력 함양을 위한 육안판별법과 시료채취 등 준수사항도 지도할 계획이다.
김은주 제주시 축산과장은 “내년 3월 25일부터는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가 상·하반기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기준 위반 시 허가규모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지속적인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지도 점검을 통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청정 제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