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 퇴비 부속도 점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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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정기검사가 내년 325일부터 의무화가 됨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퇴비생산 기술 및 부숙도 육안 판별법을 이용해 가축분 퇴비 냄새발생 방지 및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232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행정, 양돈농협, 제주축협, 축산환경컨설턴트 등으로 4개반(8)의 점검반을 편성해 배출시설(축사) 1500이상 주요 가축(, 젖소, 돼지, , 오리) 사육 256농가에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숙도 기준은 축사 1500이상인 경우 부숙 후기(완료), 1,500이하는 부숙 중기로 구분해 부숙도를 육안 판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퇴비생산기간, 뒤집기 횟수, 냄새 등 퇴비 생산기술을 지도하고, 농가 스스로 부숙 판정 능력 함양을 위한 육안판별법과 시료채취 등 준수사항도 지도할 계획이다.

김은주 제주시 축산과장은 내년 325일부터는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가 상·하반기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기준 위반 시 허가규모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지속적인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지도 점검을 통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청정 제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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