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만 6세 미만 전 아동에 아동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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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만6세 미만 아동에서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1일자로 ‘아동수당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5일 처음으로 도내 모든 만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4월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3만4036명이며, 이달에만 41억4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올해말까지 총 431억8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게 됐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도는 모바일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탈락했던 경우 관계 공무원이 직권 신청해 이달부터 신규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며, 1~3월분도 소급 적용된다.

한편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7000여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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