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운행 킥보드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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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상 차도 이용해야…위반 시 4만원 범칙금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봄철을 맞아 제주에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인도에서 보행자와 뒤섞여 운행하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첨단 충전·동력기술이 융합된 1인용 전동이동수단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인도나 자전거 도로, 공원에서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를 탈 경우 운전자는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시속 25㎞에 불과한 킥보드로 시속 50㎞ 수준으로 달리는 차도를 달리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도에서 운행하다가 넘어지거나 보행자와 부딪힐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일부 이용자들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 안전 주행을 위한 규제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들은 헬멧 등 보호 장치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 곳곳에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실제로 전동킥보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사고는 2016년 84건, 2017년 197건, 지난해 233건으로 늘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속 25km 이하 속도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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