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옆은 소방차에 양보해주세요
소화전 옆은 소방차에 양보해주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장영훈. 제주 동부소방서 조천119센터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머시드 카운티 소방서의 소방관들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소화전’을 사용하려 했으나 그 앞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 사용할 수가 없었다. 소방관들은 사방팔방으로 차주를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고, 불길은 더 거세게 치솟았다. 결국 소방관들은 자동차 유리를 깬 다음 그 사이로 소화전과 호스를 연결했다. 재빠르게 자동차 유리를 깬 소방관들은 깨진 창문 사이로 호스를 연결해 불길을 진압하는데 성공했다.

화재 발생 5분이 지나면 불이 급속히 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소방대원들을 괴롭히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그로 인해 화재가 난 곳에 많은 소방차들이 도착했지만 현장에 진입을 하지 못해 마른 침만 삼키며 식은땀을 흘린다. 가까스로 화재 현장에 차량을 대면 또 하나의 난관에 봉착한다. 소화전 옆 불법 주?정차 차량 탓에 소화전에서 소방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7일부터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과 범국민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화재도 처음부터 큰 화재는 아니였다. 작은 불씨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압해야 큰 화재를 막을 수 있다.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초기 화재 진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