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시장 활성화 지원금 편취 업자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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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시설개선을 통해 제주지역 전통 오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입된 지원금을 빼돌린 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한 A업체 대표 최모씨(52)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최씨와 함께 사업에 참여한 업체대표 4명과 해당 사업을 추진한 육성사업단 단장 변모씨(65)와 사무국장 홍모씨(39) 등 관계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제주시지역 모 오일시장에 대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축소해 추진하거나 부실시공하는 수법으로 차액을 남긴 후 허위 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3억 원의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구속된 최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단 사무국장 홍씨와의 친분을 이용, 사업단의 사업계획을 미리 빼내는 등 범행을 주도하면서 전체 25건의 사업 중 13개 사업에 참여해 2억620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사업단은 상인들의 불평을 회유하기 위해 일부 사업 대금으로 상인회의 단체복이나 냉장고 등의 물품을 구입해 제공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결국 사업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범행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등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완료보고서와 세금계산서 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등재하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이 현장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을 거쳐 사업비를 지급하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보조금 편취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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