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대과 출하 논란, 이젠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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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7㎝(2L)가 넘는 감귤 대과의 출하 여부를 놓고 제주도와 생산자단체 간 온도차가 뚜렷하다. 농·감협은 대과를 가격하락 요인으로 꼽으며 유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도 당국은 품질 우선의 정책을 도입한 지 얼마 안 돼 과거로 회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농정발전협의회에서 양측의 첨예한 안건으로 대두된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감귤의 상품기준에 ‘맛’이 적용되면서 당도 10브릭스 이상이면 크기에 관계 없이 출하할 수 있다. 문제는 대과가 감귤 이미지와 가격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점이다. 2018년산 감귤의 평균 가격은 10㎏당 1만5954원이지만 대과는 7461원(46.8%)에 머문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돼 전체 가격을 떨어뜨린 셈이다.

지난해산 감귤 중 대과 거래량이 4.8%(5918t)인 점을 고려하면 가격에 얼마큼 타격을 줬는지 가늠할 수 있다. 게다가 대과는 껍질이 두껍고 식감이 질겨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면서 가격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10브릭스 이상이어야 하지만 모든 대과의 당도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숙제 중 하나다.

감귤 상품기준에 당도가 적용된 건 1997년 상품을 크기 위주로 정한 이후 20년 만의 일이다. 여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감귤 상품을 단순히 크기로 결정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선을 권고한 일도 한몫했다. 그야말로 고품질 감귤 생산의 여건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은 지 불과 2년 만에 ‘대과 출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도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대과 출하를 차단해야 한다는 근거가 엄존한다는 사실이다. 감귤 가격이 당도뿐 아니라 크기에 의해서도 좌우되고 있어서다. 중요한 건 시장이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제도적인 규제든, 자율 출하든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비자 선택을 사로잡는 내용이 그 기준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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