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대폭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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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부터 신청 받아 심사 후 9월 중 지급
제주 8만7101가구 안내…제도 확대로 대상 늘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부터 진행된다.

국세청은 올해 총 543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5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 후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안내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 요건 완화(14000만원2억원) 등 제도 확대 영향으로 지난해(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가 증가했다.

올해 제주지역 대상은 87101가구로, 작년(54636가구)보다 32505가구(59.5%)가 늘어났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 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가 올해부터 제공된다.

국세청은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중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세무서 외에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에 577개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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