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취업알선 불법체류 중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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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불법체류하며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취업을 알선한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지모씨(3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씨는 2017년 8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한 달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2019년 2월까지 불법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씨는 지난 2월 21일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한 중국인 4명을 서귀포시 표선면의 감귤농장에 불법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이 과정에서 제주시 연동에서 감귤농장까지 약 100㎞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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