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65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올해 21억64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장애인 300여 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인건비는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각지대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증 장애인은 여성 65만원·남성 55만원, 경증 장애인은 여성 45만원·남성 35만원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지난해보다 6% 증가한 950명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청사에 카페 2곳을 설치, 10명의 중증 장애인을 바리스타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전국에서 첫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를 설치·운영 해 장애 청소년에 대한 직업상담과 개인별 직업능력 및 사회적응 훈련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악화로 장애인에 대해선 고용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 도내 각계각층과 협력해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직업재활시설은 모두 10곳에 295명의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다른 기업과 달리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으면서 제주도가 인건비 지원에 나서게 됐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