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변호사를 사칭해 수임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달아난 신모씨(62)와 임모씨(58)를 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변호사를 사칭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8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같은해 7월 호주로 도피했지만, 2017년 12월 불법체류 혐의로 호주 사법당국에 체포돼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제3국으로 도피할 기회를 만들고자 호주 이민당국에 투자 이민 비자·난민 비자 등을 신청했다.
이들은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2월 최종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호주에서 이들의 신병을 인계받아 항공편으로 압송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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