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량 등 잇따라 들이받은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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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에 불만을 품고 주차단속 차량과 순찰차 등을 잇따르 들이받고 달아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42분께 서귀포시청 제2청사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SUV차량으로 주차단속 차량을 들이받고, 이어 서귀포시청 제2청사 주차장에 진입해 주차단속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또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2대를 들이받고 제주시 방면으로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앞을 막는 순찰차 2대를 추가로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씨는 전직 공무원으로 당시 경찰 조사에서 “불법주차 단속에 여러 번 걸렸는데 주차공간 마련 등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단속만 더 심해지는 것에 화가 나 주차단속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단속 차량과 경찰차를 손괴했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교통에도 상당한 위험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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