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설치·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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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민원 관리 기대
제주공항 전경
제주공항 전경

올 하반기부터 공항소음민원센터가 설치·운영될 예정이어서 제주국제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항소음민원센터’ 수탁기관을 오는 21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수탁기관 응모자격은 공항소음 또는 소음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설립허가 받은 법인 또는 단체다.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을 위해 지난해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의 대표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 지원 조례’가 개정됐다.

개정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공항소음민원센터는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접수와 피해상담, 공항소음 측정 및 자료제공, 심리치료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제주도는 향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항소음민원센터를 통해 공항소음 대책지역의 민원 접수는 물론 소음피해 상담, 관련교육 실시, 문화사업 추진 등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고시한 제주국제공항 소음지역은 제주시 용담2동·외도동·이호동·도두동·애월읍 등 8개 지역에 1.5㎢에 이르고 있다. 이곳에는 7900여 가구에 2만4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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