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공장 생산 설비 증설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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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부지 확충 변경 조건부 수용…건축 심의 이행·저영향개발 구체적 계획 등
취수량 증가·기존 시설 노후
시장 점유율 확대 영향 관심

삼다수공장 신규 생산설비 확충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2019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출한 삼다수공장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조건부 수용 의결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개발진흥지구 확대가 통과됐다.

현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일원 삼다수공장 부지(개발진흥지구) 8만1396㎡에 6만5530㎡를 추가해 총 14만6926㎡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주차장과 시설녹지, 원형녹지를 늘리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 위원들은 ▲교통처리계획 및 건축물의 형태·색채계획 등 구체적 수립 후 향후 경관·건축심의, 건축계획심의 이행 ▲구체적인 LID(저영향개발)기법 도입계획 제시 및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확보 등을 조건부로 제시했다.

현재 개발공사에는 L1에서 L5까지 5개의 생산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삼다수 출시 20주년을 맞아 450억원을 투입해 500㎖ 전용 신규 생산설비 L5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고, 향후 신규 생산설비 L6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삼다수 1일 취수 허가량은 3500t에서 4600t으로 늘어 신규 생산설비가 필요하다는 게 개발공사의 입장이다. 아울러 기존 설비의 생산 능력 저하와 노후 된 설비들의 단계적 교체도 한 요인이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현 공장부지 협소에 따른 제품보관 및 부대창고 부족 해소, 향후 생수시장 성장에 따른 대응을 위한 신규 생산설비 공간 확보 등을 위해 공장 부지를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삼다수 생산 능력 확대로 시장 점유율도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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