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다중이용업소 172곳을 대상으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단속을 벌인 결과 21개 업소에서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제주시 용담1동의 한 단란주점은 비상구에 전자도어락을 설치하고 주출입구 계단에 방화문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주시 연동의 한 단란주점은 비상구 앞에 피아노와 스피커를 적치했고, 연동의 한 유흥주점은 영업장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해 영업을 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도소방본부는 적발된 21건 가운데 1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9건은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제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폐쇄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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