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57)에 대한 항소심이 8일 열린다.
현 전 실장은 2015년 2월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고모씨(57)를 통해 조모씨(59)에게 매달 250만원씩 11개월간 2750만원을 건네고 그 대가로 조씨를 통해 도정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 자신의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 전 실장의 변호측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개방형 공모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법률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주변 환경과 수집한 자료,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볼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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