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데 모범운전자 봐주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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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15점 이하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경감
타 운전저 형평성 논란…"다른 혜택 검토해야"

경찰이 교통법규를 경미하게 위반한 모범운전자에 대해 이를 감경해주는 혜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도 없이 실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운전자가 서귀포시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운전자는 서귀포경찰서를 찾아가 차량 소유자에게 발부된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을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주차위반 범칙금으로 변경했고, 결국 주차위반 범칙금을 감경 받았다.

이 운전자는 경찰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을 감경해주는 제도에 해당하는 모범운전자였기 때문이다.

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모범운전자가 벌점 15점 이하로 경미하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모범운전자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1년에 7회까지 봐주고 있다.

즉 모범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갓길 주행, 40/h 이상 과속 등 벌점 30점에 해당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감경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이 같은 경찰청 지침이 법률상 근거가 없는데도 협력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해 모범운전자로 인정받은 449명이 감경 혜택을 받고 있다.

운전자 A(28)아무리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일지라도 모범운전자라는 이유로 처분을 줄여 주는 것은 특혜이라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범운전자 감경혜택은 경찰청 지침 사항으로 법률적 근거를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라며 현행법에 어긋나는 제도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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