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한달 만에 희생자와 유족 등 모두 2362명 신청
4·3희생자증과 유족증 발급에 대해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희생자·유족증 발급 한 달 만에 희생자 13명과 유족 2349명 모두 2362명이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증을 소지하면 제주항공의 항공료에 대해 생존 희생자는 50%, 유족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과 도가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할인과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으로 이를 소지하면 신분 확인절차가 간소화 돼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게 됐다.
발급 대상은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 희생자 및 유족으로 모두 7만9557명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면 증을 발급을 해주고 있다. 신청 시 사진 2매(3×4㎝)와 주민등록등본,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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