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단란주점서 술값 안내고 종업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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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8일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누범기간인 지난 7일 오후 10시께 서귀포시내 단란주점에서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킨 후 술값을 내지 않은데 이어 손으로 종업원의 목을 잡아채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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