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가맹시설 이용 시 1인당 최대 8만원 6개월간 지원
앞으로는 제주지역 장애 유·청소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부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문제로 체육 활동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 유·청소년에게 도내 체육시설 강좌비로 1인당 최대 8만원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그동안은 비장애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만 운영돼왔다.
제주도는 올해 만 12~23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 등록 장애 청소년 319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스크린 승마와 태권도, 활쏘기, 요가 등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 11개소를 확보했다.
사업 지원 희망자는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행정시청 또는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7월부터 스포츠 가맹시설 이용 시 1인당 최대 8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맹시설은 계속해서 추가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번 사업이 스포츠 활동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 등록 의향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주도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체육회는 접수 시설 현장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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