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철저한 검역으로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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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에 이어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주변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국에서 133건이 발생했고 몽골(11건) 베트남(211건) 캄보디아(7건)로 확산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제주 도민은 물론 국내에서도 많이 찾는 여행지다. 이러다 보니 해외여행객이 휴대한 축산가공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 제주로서도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다.

돼지열병에 감염되면 치사율은 100%다. 구제역 치사율이 5~50%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치명적이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에, 일단 발병하면 살처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국내에 유입하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양돈과 사료업계, 음식점은 물론 소비자까지 파장이 이어진다.

주요 감염 경로는 돼지 먹이로 사용되는 음식물 쓰레기(잔반)와 야생 멧돼지, 돼지열병 오염 수입 축산물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감염지역을 다녀온 국내 여행객이다.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냉장 돈육에서 최소 15주, 훈제 햄·소시지 등에서는 최장 6개월간 감염성을 지닌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돼지열병의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외여행객의 휴대하는 전 물품을 검역하기로 했다.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위험 경로별로 원천 봉쇄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 여행객들도 협조해야 한다. 돼지열병 발생국 방문 시에는 농장 출입을 하지 말고, 외국 생산 소시지 등 축산물의 반입도 말아야 한다. 외국 축산물을 신고 없이 불법으로 갖고 들어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양돈 농가와 도민들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지 말아야 한다. 축산물이 국제우편을 통해 배달될 경우 수령하지 말고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내 농가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역 준수 지도와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긴장감을 갖고 물샐틈없이 방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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