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및 배우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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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조례 개정 추진…의회 통과 시 2020년부터 적용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인상과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참전유공자 지원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는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3900명 가운데 65~79세까지는 월 9만원, 80세 이상은 월 15만원의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연간 5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에 접어들면서 80세 이상은 월 20만원을 지급, 생존 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월 6만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송 의원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배우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이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2020년 1월부터 인상된 수당과 함께 배우자에게도 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국비로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3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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