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농민 차별하는 소득세법 개정 요구
어민·농민 차별하는 소득세법 개정 요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비과세 농민 10억, 어민은 3천만원
道어선주협회, 청와대에 국민청원

어업인과 농업인을 차별해 과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어선주협회(회장 김상문)는 지난 7일 1차산업 종사자 간 형평성에 어긋난 소득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국세인 소득세법을 보면 곡물·채소·과실·화훼 등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는 10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어업(어선·양식)은 30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상문 회장은 “어려운 어업환경에도 어민들은 매년 수 백, 수 천 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만 부농(富農)들은 한 푼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농업과는 불평등한 어업 현장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청원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전국 수협과 어업인 기관·단체 200여 곳에 국민 청원 동참을 호소한데 이어 국회 차원에서 입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오영훈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조세 형평에 어긋나는 이유는 소득세 시행령에 농업은 본업(本業)이지만, 어로와 양식 등 어업활동은 농·어가의 부업(副業) 소득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소득세는 대다수 농가가 과세 기준에 미달해 영세 농가로 분류됐고, 세수 규모보다 신고한 소득액을 농가별로 파악하는 징수비용이 더 들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농작물 수입 개방에 따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농업작물 재배를 장려하는 상황에서 과세를 하면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2010년 농업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은 “3년 넘게 한일 어업협정의 무산과 수입 수산물 개방, 어업 경영비 증가로 어민들의 고충의 날로 커지고 있다”며 “어민들의 부담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제주지역 어업인구는 9251명으로 전국 12만1734명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1차산업 조수입 현황을 보면 농산물 1조6945억원(45.1%), 수산물 1조732억원(28.5%), 축산물 9925억원(26.4%)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