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제주에서 발생했던 산란계 농장의 항생제 계란 파동이 마무리되고 있다.
더 이상 산란계에서 항생제가 검출되지 않고 있고,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도 이뤄졌기 때문이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도내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됐던 항생제 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이 더 이상 검출됐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항생제 성분을 포함한 면역증강제를 판매했던 제약회사가 피해보상금 2억600만원을 지급했다. 항생제 검출 농가 5곳(40만여알)을 포함해 자체 폐기농가 7곳(82만여알)에 대한 보상이다.
다만 항생제 계란 파동에 따른 수억원의 매출 감소 등 2차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제약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2차 피해보상과 관련해 민사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도내 산란계들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로부터 면역증강제를 구입해 농가에 공급했고, 지난 2월 한 농장에서 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되며 항생제 계란 파동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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