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성실납부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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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성실납세 의무는 헌법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면 납세의무를 갖는다. 그중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는 자치단체가 지역현안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지방세 체납독려를 하다보면 다양한 체납사유를 접하게 된다. 형편이 안 돼 못 내겠다는 경우에는 체납액의 분할납부를 유도하기도 하고, 납세태만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장기체납 시 체납처분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납부를 독려한다. 납부내역을 몰랐다거나 시간이 없다는 민원인에게는 가상계좌 입금, 온라인납부인 위택스 사이트, 지방세 자동응답 ARS(1899-0341) 및 자동이체신청 등을 통한 지방세 고지 확인 및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여러 사유로 지방세를 장기 체납하게 돼 체납액이 쌓이게 되면 부동산 및 채권 등 재산압류와 경매 및 공매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체납처분을 받게 돼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올해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간 체납정리 계획을 설정하고, 제주형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고액뿐만 아니라 소액까지 체납액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읍면사무소에서는 재산세 장기체납자에 대한 과세물건지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유를 파악하고 징수하고자 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재원이다. 내가 낸 세금이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시민 모두의 지방세 성실 납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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