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1등급지역 공항건설 제한 조례안 놓고 도의회-道 임시회서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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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보전지역 중 지하수 1등급 지역에는 공항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보전지역 관리 개정 조례안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오는 21일 제372회 임시회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다루기로 했다.

이 조례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 내 지하수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된 5곳(4만4582㎡)은 등급 변경 및 보전 대책 수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제주특별법 13조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이라도 공항과 항만, 도로, 전기, 저수지 등 공공시설은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원철 위원장은 “갈등이 불거진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의회가 할 수는 역할은 사실상 없었다”며 “대의기구인 의회가 제2공항은 물론 향후 설치될 공항 연결도로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의 개발행위를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도록 개선하는 해당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과 국토이용관리법 상 지하수 1등급 지역이라도 공공시설물은 개발을 허용한 만큼, 상위법에 위배되고 소급 입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해당 조례안을 거부하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 되거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이에 대한 의결 역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재의 요구에 따른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 부지에는 부분적으로 지하수 1등급에 해당되는 곳이 있는데, 이 조례안이 공항 건설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취지라면 위법하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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