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마을회관 등을 임시거주시설로 지정
제주지역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가운데 18개소가 지어진지 30년이 넘는 노후 건축물이지만, 관련법 상 의무 점검 대상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점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지진,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재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정된 건축물이다.
임시주거시설 내에는 이재민에게 즉시 배부할 수 있도록 침구류, 세면도구, 생필품 등 구호물품이 보관돼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 일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170개소 가운데 18개소가 1990년 이전에 지어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었다.
건축물 사용승인일자별로 1960년대는 1개소, 1970년대는 5개소, 1980년대는 12개소로 집계됐다.
1995년 이전에 지어져 사용승인일자가 25년 이상 지난 건축물 25개소까지 합하면 노후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은 총 43개소로 늘어난다.
문제는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이 이재민 임시거주시설로 지정돼 있어 안전점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제1~3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각 이재민 임시거주시설별로 냉난방기구 설치 여부, 급식가능 여부 등 기초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법 상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며 “경로당, 마을회관 등은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노유자시설법 등 각 개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에 준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