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위탁 관리하던 반려견을 주인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자 죽여 매장하려 한 애견센터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지역에서 애견센터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해 4월 12일 제주시지역 한 야산에서 자신이 위탁 관리하던 슈나우저 2마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들 슈나우저 견주가 개를 자신에게 맡긴 채 장기간 찾아가지 않자 개를 죽여 야산에 묻어버리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