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 '날개 달다'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 '날개 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의회 상임위, 현물출자 동의안 가결…道 지분율 10% 확보 가능
2016년 제주시 한경면 해상에 설치된 국내 첫 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2016년 제주시 한경면 해상에 설치된 국내 첫 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하는 공공 주도의 풍력 발전 사업이 첫 단추를 끼웠다.

공공 주도 풍력 개발은 총 사업비 6500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상 5.63㎢ 공유수면에 105㎿ 규모(5~8㎿급 12~20기)의 해상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제주에너지공사(사장 김태익)가 이번 사업에 지분율 10%(650억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단지 및 홍보관 등 64필지 90만5000㎡의 도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제주에너지공사에 이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는 지난 17일 제372회 임시회에서 제주에너지공사 현물 출자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오는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공 주도의 풍력 개발은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제주지역 풍력단지는 20곳 119기로 총 발전량은 269㎿이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된 풍력 개발은 금융권과 대기업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주도하면서 풍력 자원의 독점과 함께 지역사회에 이익 환원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제주도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에서 지분율 10% 보유 시 이사 및 감사 선임은 물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내부 경영 참여는 물론 사후 감독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는 또 이번 사업에 한동·평대 주민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풍력발전단지 조합 구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풍력 발전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면 전력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우선 구매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전력 판매와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 “풍력 자원은 공공재인 만큼 전문기업들의 투자를 받되, 제주도가 출자한 에너지공사가 사실상 사업권을 가지면서 지역사회에 최대한 이익을 환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2023년 본격 가동하면 연간 8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한동·평대 해상풍력 공모 지침에 따라 지분 10%를 확보하면 경영 참여와 감시가 충분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유지·보수에도 공사가 직접 참여해 수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