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달 온천지구 개발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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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년 2월까지 지정 해제 최종 유예 결정
25년 동안 진척 없던 사업 기지개 켤지 관심

지난 1994년 지정돼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종달 온천지구 개발사업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처분 유예를 신청했던 사업자가 재차 유예를 신청했고, 사업 재개 내년 2월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21일 제주특별지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부터 ‘제주종달 온천지구 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제주도에 온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사업비 확보 및 인허가 준비를 하고 있다며 행정처분 유예를 요청했고, 제주도가 이를 받아들여 올해 2월까지 유예됐다.

사업 재개를 못한 사업자가 재차 유예를 요청해 도 담당부서는 내년 2월까지 1년간 최종적으로 처분을 유예를 결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6개월 유예를 고려했으나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1년간 최종 유예를 결정했다”며 “이 기간 동안 사업을 재개하지 못하면 온천지구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3478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종달지구 온천개발은 1990년 온천이 발견돼 1994년 12월 일대 139만9266㎡가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제주도는 온천원우선이용권자(토지 소유권자)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온천원보호지구 지정해제를 예고했고, 지난해 3월에는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그러나 온천원우선이용권자가 취소 처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온천지구 지정 해제 절차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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