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환,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요즘 제주시 전 지역에 걸쳐서 기초질서 지키기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일도2동도 각 자생단체 회원과 주민센터 및 제주시청 직원들이 함께 지난 3월 27일과 4월 15일 기초질서 지키기 중 하나인 도로 위 노상적치물 철거를 실시했다.
하지만 일회성 단속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므로 각 자생단체 회의 시 업무 협약식과 함께 각 자생단체별로 결의대회와 캠페인 등을 개최해 동민 스스로 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요 도로변에 물통, 화분, 라바콘 등의 불법적치 행위가 지속되면서 도시미관을 훼손함은 물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수거 활동을 해 일도2동 주변은 불법 적치물이 볼 수 없는 모습이 정착화되고 있다.
교통분야에서는 주민 모두의 안전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4월 29일부터 주민신고를 통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 등이다. 이점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면 한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나 혼자만 잘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서로 조금씩 불편을 감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정말 시민이 주인인 행복 도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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