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외민 소유 주택 늘어…‘별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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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3억원 이상’ 중과세 작년 222호 부과
올해는 554호 확인돼…상시 거주 여부 조사 중
서귀포시청사 전경
서귀포시청사 전경

서귀포시에서 도외 거주자(주민등록 상 주소지 기준)가 소유한 3억원이 넘는 주택이 크게 늘었다.

이들 주택 대부분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 마다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2017년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인 도이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 222호를 별장으로 분류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를 부과했다.

서귀포시는 올해에도 지방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2018년 주택 고시가격’ 기준 3억원이 넘는 도외 거주자 소유 주택 554호를 확인하고 상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서면 및 현지조사를 통해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중과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 오는 6월 30일까지 별장 소유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재산세 세율 특례제도에 따라 중과세율에 산출된 세액의 50%를 경감할 방침이다.

이처럼 3억원이 넘는 외지인 소유 주택이 늘어난 것은 개별주택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제주지역 개별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2017년 16.8%, 2018년 11.6%, 2019년 5.99%를 보이고 있다.

김형신 서귀포시 세무과 재산세팀장은 “별장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높은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자진신고 할 경우 중과세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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