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7곳,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중소기업중앙회,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발표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00인 미만 전국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9%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인상률을 3% 이내로 해야 한다는 기업도 17.8%, 대부분의 기업이 동결 혹은 소폭 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62.6%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6.8%매우 높다고 응답했다. 특히 5인 미만의 영세업자 70.9%높다고 응답해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55%, “필요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31.2%로 조사돼,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업종, 규모, 외국인 근로자 등 최저임금 구분 적용(65.8%)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 추가(29.7%) 결정 주기 확대(19.5%) 결정 구조 이원화(15.3%) 순으로 꼽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고정 상여금과 고정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각각 83.2%83.9%도움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상여·복리비가 없거나 낮음(68.1%), 계산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어려움(18.5%), 포함금액보다 인상금액이 더 큼(13.4%)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많은 중소기업인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차이를 인식해 소상공인, 외국인에 대한 구분 적용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