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00인 미만 전국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9%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인상률을 3% 이내로 해야 한다”는 기업도 17.8%로, 대부분의 기업이 동결 혹은 소폭 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62.6%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6.8%는 “매우 높다”고 응답했다. 특히 5인 미만의 영세업자 70.9%가 “높다”고 응답해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55%, “필요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31.2%로 조사돼,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업종, 규모, 외국인 근로자 등 최저임금 구분 적용(65.8%)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 추가(29.7%) ▲결정 주기 확대(19.5%) ▲결정 구조 이원화(15.3%) 순으로 꼽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고정 상여금과 고정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각각 83.2%와 83.9%가 “도움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상여·복리비가 없거나 낮음(68.1%), 계산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어려움(18.5%), 포함금액보다 인상금액이 더 큼(13.4%)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많은 중소기업인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며 “차이를 인식해 소상공인, 외국인에 대한 구분 적용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