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감정평가 사업 '윤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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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법인 과다 수주 차단...공정성 시비 해소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 발주 시 특정 감정평가법인의 과다 수주를 막기 위해 윤번제 운영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 시 도내 14개 법인에 대해 차례대로 일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체 선정 기준을 개선하는 윤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 및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건축물과 토지 등에 대해 투명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14곳의 감정평가법인 중 가장 많은 감정평가를 수주한 업체는 연간 전체 사업물량의 26%를 차지했다. 최저 수주업체는 3.6%에 머물렀다.

제주도는 감정평가금액이 150억원 미만인 경우 담당 부서에서 윤번제로 법인을 선정하되, 1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주지회를 통해 추천을 의뢰하기로 했다.

제주지역의 연간 감정평가 시장 규모는 1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가 발주한 공공사업 감정평가 사업비는 10억2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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