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팔아주지 않는다며 주점서 업무방해
술 팔아주지 않는다며 주점서 업무방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귀포경찰서는 29일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A씨(41·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시30분께 만취 상태에서 서귀포시내 한 주점에 들어가 술을 팔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약 35분 동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