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9일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A씨(41·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시30분께 만취 상태에서 서귀포시내 한 주점에 들어가 술을 팔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약 35분 동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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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29일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A씨(41·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시30분께 만취 상태에서 서귀포시내 한 주점에 들어가 술을 팔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약 35분 동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