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마블링 중심 소고기 등급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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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링 중심의 소고기 등급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새로운 등급기준을 마련했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소고기 등급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축산법 시행 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오는 12월 1일부터 소 도체에 대해 완화된 등급기준이 적용된다.

소 도체 등급판정 제도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수입 개방에 대비하고 소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3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등급제도는 마블링(고기의 근육 조직을 관통하는 지방 조각 또는 층) 중심으로 등급이 구분되면서 축산농가에서도 과도하게 마블링 위주의 사육을 해왔다.

소비자들의 식생활 문화도 저지방, 저열량 위주 식품을 선호하는 패턴으로 변화하면서 마블링 중심 등급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정부도 이를 수렴해 등급기준을 조정했다.

변경된 등급기준을 보면 근내지방도가 9~8 사이였던 ‘1++등급’은 9~7까지로 완화됐고, 육질 외에 육색·지방색·조직감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 근내지방도가 최고 등급이 나오더라도 육색 등이 낮은 등급이 나오면 최고 등급(1++)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새로운 등급기준이 적용되면 과도한 마블링 위주의 사양관리가 줄어들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고, 소비자는 더욱 우수한 품질의 소고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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