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위한 '법률·회계·홍보' 서비스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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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예재단, 제주예술경영 컨설팅 온라인서비스 신설
변호사·회계사 자문 진행···웹포스터 디자인 지원 등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예술경영 컨설팅 온라인서비스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예술경영 컨설팅 온라인서비스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법률, 회계 자문과 홍보 등을 강화하는 온라인서비스가 가동됐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이하 재단)은 예술인복지 사업의 하나로 제주지역 문화예술인(단체) 권익보호와 창작여건 개선을 위해 제주예술경영 컨설팅 온라인서비스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컨설팅은 문화예술인(단체) 활동과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법률, 회계, 홍보 등 3개 분야를 필요로 하는 예술가에게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다.

재단은 예술인들이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휩쌓여 작품 활동 등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예술인 창작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률·회계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공연 계약 체결, 세무·회계 관리 등에 대해 변호사, 회계사가 직접 자문을 진행하며 홍보서비스는 온라인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단체)에 웹포스터 디자인을 지원해 준다.

신청은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www.jfac.kr)를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

재단 관계자는 제주예술경영 컨설팅을 통해 문화예술인(단체)들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활동과 운영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앞으로도 예술인들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협력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7년 문화예술창작융자 지원으로 시작된 예술인복지 사업은 제주도와 재단이 업무 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문의 80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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