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행불인 수형자도 재심 청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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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 4·3 생존 수형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내란실행·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 4·3 생존 수형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내란실행·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4·3생존수형자들이 재심 청구를 통해 7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행불인 수형자들도 재심 청구에 나서기로 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4·3희생자 유족 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는 3일 제주지방법원에 행불인 수형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고 2일 밝혔다.

재심 청구자는 행불인 수형자의 아내와 자녀, 손자 등 총 10명으로 생존수형자와는 달리 현재 살아있는 수형자가 없는 만큼 유족들이 청구 대리인이 돼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심 대상은 1948년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위반,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무소로 끌려간 후 학살되거나 실종된 희생자들이다.

앞서 4·3생존수형인 18명이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선고가 이뤄지며 무고함을 인정받은 바 있다.

다만 생존수형인들은 당시 자신들이 겪었던 사안들을 직접 증언할 수 있었지만 이번 재심의 경우 당사자들이 모두 숨지거나 실종돼 청구 대리인들이 대신 그들의 억울함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김필문 제주4·3희생자 유족 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장은 “이번 재심 청구자들 모두 부당한 국가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자손 된 도리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4.3당시 군법회의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수형인들은 약 2530여 명으로 유족회는 이번 소송 결과를 토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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