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5일부터 오는 7월까지 전통시장 식육판매점 45개소를 중심으로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점 등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에 따라 수입 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는 포장육이나 식육판매 표지판, 비닐 포장라벨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나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 신고해야 한다.
문의 제주시 축산과 728-3811.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