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아무 곳에나 대·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둔기를 이용해 폭행한 견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4)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7시께 서귀포시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집 마당에서 반려견이 창문 앞에 대소변을 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둔기를 이용해 폭행, 실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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