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 오수량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적용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가 올해부터 상향 조정됐다고 5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는 개별 건축물인 경우 기존 ㎥당 141만7000원에서 올해부터 169만1300원으로 27만4300원이 인상됐다.
제주시는 건축물이 음식점, 카페, 농어촌민박 등 오수 발생이 많은 업종으로 용도 변경될 경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4월까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72건에 10억여 원을 부과해 49건에 6억여 원을 징수했다.
문의 제주시 상하수도과 728-748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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