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클럽 육성물품 횡령 생활체육회 간부 벌금형
유소년클럽 육성물품 횡령 생활체육회 간부 벌금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유소년클럽에 지원해야 할 육성물품을 마음대로 다른 곳에 지원하는 등 횡령하고, 지원내용 등을 허위로 보고한 생활체육회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와 이모씨(29)에게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서귀포시 생활체육회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15년 9월 14일 서귀포시로부터 지원받은 유소년클럽 육성 물품지원 보조사업 예산 1768만원으로 102점의 야구용품을 이씨가 운영하는 야구용품 공급업체에서 구매하고 이 중 일부를 이씨가 개최하는 야구대회에 지원하는 등 지원물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유소년클럽 육성 지원물품 보조사업 예산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이를 서귀포시에 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와 이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벌금이 너무 과하다며 지난해 2월 1일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벌금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와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벌금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