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반발 농가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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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출허용기준 초과…道 판단 합리적” 원고 청구 기각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발하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양돈농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패소하면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악취저감 정책이 탄력받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양돈업자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해 3월 가축분뇨 등으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제주지역 11개 마을, 59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불거졌다.

악취방지법 6조 1항 1호에 따라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는 6개월 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해당 농가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당시 제주도가 실시한 악취측정은 농가 입회 없이 진행됐으며 결과도 잘못됐다”며 “당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적도 없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원고들의 축산시설이 속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됐고, 악취 역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며 “원고들의 축산시설을 포함한 59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은 합리적”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중 폐업하거나 다른 농가에 흡수된 2개 농가를 제외한 57개 양돈농가 모두 악취방지계획 수립은 물론 악취방지시설 설치까지 이뤄진 만큼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제주도의 악취저감 정책에 대한 논란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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