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택시 야간 할증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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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100원 추가요금 계획 철회
이용자에게 전가 지적
현행 쿠폰 제공 유지
향후 개선책 마련키로

속보=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에서 야간에 승객을 태우는 택시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쿠폰 대신 요금 할증 제도를 도입하려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계획(본지 5월 28일자 4면 보도)이 결국 철회됐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야간 제주국제공항 택시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평일 오후 10시 이후, 주말(금~일) 오후 7시 이후 공항에서 승객을 태우는 택시에게 2200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한 5억원 상당의 예산 부담, 감시체계의 투명성 문제, 쿠폰 교환의 번거로움에 따른 제도개선 요구 등으로 제주도는 할증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지난 달 28일 열린 제주도 교통위원회에서 ‘택시운임 및 요율조정 계획(안)’이 심의됐고, 야간에 제주공항과 제주항에서 오후 7시~오전 1시까지 택시를 탑승할 경우 일률적으로 2100원의 할증운임을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이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결국 할증운임 적용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할증운임 도입 계획이 알려지자 공항 이용객에게 택시 할증료 부담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공항으로만 택시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도민사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는 10일 열린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에 할증운임 적용 내용을 빼고, 기본운임을 600원 인상하는 내용으로만 ‘택시운임 및 요울 조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공항의 야간 택시 할증료 도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어 결국 계획을 철회하게 됐다”며 “현행 쿠폰 제공을 유지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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