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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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물가대책위 소위 개최…도시가스는 4.5% 오를 듯

제주의 택시 요금이 중형택시 기준 500원,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4.5% 정도로 인상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2019년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위원회에는 ▲항만하역요금 조정안 ▲제주의료원 의료수가 신설 및 변경안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안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안 등 4건이 상정돼 심의됐다.

관심을 모은 택시운임의 경우 중형택시 기준으로 현행 기본요금 2800원에서 600원(16.27%)이 인상된 3400원이 제출됐지만 이날 소위에서 500원 인상으로 조정됐다.

소형의 경우 기본요금은 ‘현행 2200원→2800원’에서 2300원으로 100원 인상, 대형은 ‘현행 3800원→4800원’에서 4500원으로 하향됐다.

이와 함께 앞선 물가대책위에서 심의 유보됐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안의 경우 평균 7.5% 인상안이 제출됐지만 일부 하향 조정됐다.

현행 소비자요금은 1198.5원(㎥)에서 7.5%(90원) 인상된 1288.5(㎥)이 제출됐고, 이날 소위에서 가정용의 경우 4.5%(약 54원), 영업 및 업소용은 7%(약 84원) 인상으로 조정·결정됐다.

제주의료원 의료수가 관련해서는 현행 3만원인 상급병실료(1인실)를 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계획이 제출됐지만 1만원을 인상한 4만원으로 조정됐다. 현행 병실료는 2002년 7월 제주의료원 개원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항만하역요금 2.2% 인상안의 경우 원안 의결됐다. 당초 ㈔한국항만물류협회 제주항만물류협회는 항만하역 기본요금 2.8% 인상안을 제주도에 제출했고, 도는 전국 항만 하역요금의 올해 인상률인 2.2%로 수준으로 조정해 소위에 제출했다.

이날 소위를 거친 조정안은 이달 중 열릴 예정인 물가대책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위원회 위원들은 공공요금의 인상은 서민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계적인 인상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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