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세 구조 때문에 재원 배분이 일률적이지 않아 제주는 타 지자체보다 재정분권에 따른 역차별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에 배분하는 비율인 지방소비세율은 2018년 11%에서 올해 15%, 2020년에는 21%로 올릴 계획이다.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15%를 지방재정(지방소비세)으로 이전하면, 지방소비세 총액이 증가하지만 지방교부세 총액은 감소해 제주지역의 경우 세수 증가율이 3.5%대로 전국 평균(15%)에 비해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은 11일 제주형 재정분권 모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양영철 연구기획부장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시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10일 발표했다.
양 부장은 “재정분권의 주요 정책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세수가 확충되는 이면에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해 주지 않는다”며 “제주도의 세입 확충은 전국 평균 대비 미흡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통교부세의 3%를 정률제로 전환하려고 하지만 개선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부장에 따르면 내년에 지방소비세율 4%p 인상 시 제주지역 세수 증가액은 633억원이지만 2020년 6%p 인상 시 554억원에 머물고 있다.
또 ‘교부세 3% 정률제’를 유지해면 기존 지방소비세 인상액에서 약 150억원이 더 걷히지만 교육재정전출금 증가로 순 증가는 5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양 부장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지방소비세율 6%p 인상 시 제주의 세수 증가율은 3.48%에 그치고 있다.
반면, 수도권은 9.56%, 비수도권의 광역시는 12.72%, 비수도권의 광역도는 14.83%로 제주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으로 제주와 타 지자체 간 세수 격차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제주도는 시·군 등 기초지자체가 없어서 지방교부세 감소액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에 양 부장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 재원의 예측 가능성과 영속성 측면에서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이양도 바람직하다”며 “특히 중앙정부의 기능 이양에 따라 균특회계 상의 제주계정 규모를 유지 및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