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성범죄자·음주운전자, 카풀 운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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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공유경제 서비스 국민 안전 강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성범죄자와 음주운전자가 카풀 운전을 못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카풀을 이용하는 국민의 신변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영훈 의원에 따르면 최근 카풀 앱을 이용한 여성 및 이용객들이 남성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또 현행법으로는 카풀 운전자들이 버스·택시와는 다르게 범죄경력·음주운전 이력 조회가 불가능한 것도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 카풀 업체에서 카풀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안심하게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오 의원은 국민의 신변과 안전한 사회, 공정한 제도를 위해 좋은 사례를 정면교사 삼아 공유경제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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