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유해 불법 건축 60대 징역형
국유지 무단점유해 불법 건축 60대 징역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국유재산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2016년 11월 말께 서귀포시지역 국유지 123㎡ 부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66㎡ 규모의 건축물을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불법 건축하는 등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