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국유재산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2016년 11월 말께 서귀포시지역 국유지 123㎡ 부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66㎡ 규모의 건축물을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불법 건축하는 등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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