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 분쟁 갈등 격화
제주지역서 잇따라 발생
“투자자 보호 장치 ‘전무’”
도내 곳곳에 들어선 분양형 호텔에서 분쟁이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운데 정작 투자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내 분양형 호텔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제주시 30개, 서귀포시 26개로 총 56개가 들어섰다.
제주시의 경우 호텔 2곳이 분쟁을 겪으며 한 건물에 서로 다른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또 호텔 중 6곳에서 시행사와 위탁 운영사, 투자자(분양자) 간 갈등을 겪으며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 호텔 4곳이 한 건물에 2건의 영업신고를 받으면서 호텔 로비 이용 건 등을 놓고 각각의 사업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민·형사상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서귀포 신시가지에 있는 A호텔(객실 172실)의 경우 2016년 9월부터 영업이 이뤄지다 투자자들이 시행사로부터 분양 당시 약속받은 확정 수익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A호텔 투자자들은 지난해 관리단을 구성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 지난 4월 자체적으로 위탁 운영사를 선정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위탁한 운영사 직원들은 최근 기존 시행사에서 보낸 인력에 의해 강제로 호텔 밖으로 쫓겨나자 이들을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A호텔 투자자 40여 명은 13일 서귀포경찰서 앞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우리가 위탁한 운영사의 경우 총 172실 중 146실에 대한 영업권을 갖고 있다”며 “영업을 준비하는 중 직원들이 괴한들에 의해 강제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광현 전국 분양형호텔연합회 사무총장은 “전국적으로 분양형 호텔이 140개 내외가 있고 이 가운데 분쟁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호텔만 60여 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고 사무총장은 “호텔 측이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건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이 전부다.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문기 기자>
사기꾼이 갑질하고, 폭력으로 법을 무시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몸만 사리는 경찰... 이런 대한민국에서 남은 인생 잘살지 답답합니다. 계속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 우리재산 찾읍시다. 사필귀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