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학교급식에 우리 농수산물 우선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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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아침 간편식도 학교급식 범위에 포함시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수산물 우선사용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저품질 수입 농수산물 사용에 따른 급식의 질적 저하나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및 식품 사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 지적에도 우리 농수산물 우선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 또는 국내산 농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수입산 일부에서 보이는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및 식품의 사용을 금지해 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학부모 등 보호자 부담 원칙인 학교 급식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50% 이상 부담토록 해 학부모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 개정안은 특히 식생활 개선을 위해 제공되는 아침 간편식도 학교급식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위한 것인 만큼 우수한 국내산 농수산물 우선 사용을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학생들의 건강과 우리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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